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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수사중단 외압' 폭로→'트럼프 탄핵론'으로 치닫나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이 8일(현지시간) 러시아 수사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외압'을 육성 폭로함에 따라 '트럼프 탄핵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트럼프 대통령 측이 그의 주장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가운데 코미 전 국장의 폭로가 탄핵의 핵심사유인 '사법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은 반역과 뇌물수수, 기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탄핵이 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방해, 지연하는 행위가 '사법방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및 트럼프캠프와의 내통 의혹, 이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 외압 행사를 했는지의 실체적 전모가 드러나야 궁극적으로는 '사법방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해임 한 달 만에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사법방해'와 관련한 2가지 핵심 주장을 펼쳤다.

   

먼저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이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의 위치와 대화의 장소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플린 전 보좌관의 수사에서 손을 떼달라는 요청을 명령으로 인식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수사중단 압력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코미 전 국장은 "확실하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내가 러시아 수사를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자신과 독대 등 여러 차례 접촉하는 과정에서 플린에 관한 수사중단을 '명령'하고 거절당하자 자신을 지난달 9일 전격 해임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코미의 주장이다.

   

또 전날에는 서면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독대에서 충성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미 전 국장이 서면증언을 통해 ▲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라는 '구름'을 걷어내 달라고 요구한 점 ▲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4일 회동에서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등 다른 참석자를 내보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전했다.

   

이러한 코미 전 국장의 주장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사법방해'를 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크 카소위츠 개인 변호사는 곧장 성명을 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과 충성맹세 요구라는 코미 전 국장의 핵심 주장에 대해 전면부인을 하고 나섰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직 연방검사인 앤드루 매카시는 CNN을 통해 "사법방해의 필수요소인 '부정'이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를 끝내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그에게 재량권 행사를 허락했다"며 "하급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법방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코미 전 국장의 증언과 메모가 실체적 증거로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처럼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전면 충돌하면서 진실공방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임에 따라 사법방해 구성 여부는 특검과 FBI의 수사, 4개 의회 상임위원회의 조사 등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이끄는 특검수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탄핵 절차의 개시는 하원 법사위가 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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