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환각 물질로 지정된 해피벌룬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재조명된다.
앞서 지난 4월 수원 소재 한 호텔에서 20살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A시는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조사 결과 사망자의 객실에서는 해피벌룬 121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피벌룬 가스를 과다하게 흡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 동안 문제의 가스를 마시고 숨진 사례가 종종 해외에서 보고됐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마취제로 쓰이는 아산화질소는 마시면 20여 초 동안 몽롱해지는 환각효과가 있지만,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최근 대학교 축제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와 맞물려 정부는 같은 날 해피벌룬 내 가스를 환각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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