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병언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한국-프랑스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7일 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여, 5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15일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2014년 5월 27일 유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 및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불복절차까지 거쳐 약 3년 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고 7일 만인 지난 6일(현지시각) 파리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강제 송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디자인업체 A사를 운영하며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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