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대포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
7일 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 경찰청은 공동으로 전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경찰청(지방경찰청 포함)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납부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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