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이 중국산 미니 선풍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려던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물품만도 13만개(8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은 지난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 폭발사건 등 여름철 선풍기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가 원산지를 둔갑했을 가능성을 두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 자체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판매중지와 원산지 표시 시정을 명하고, 과징금 약 4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 측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물품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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