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여당의 반대로 한 수 물렸던 민주당이 복지재원과 국방비 충당을 위해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할 움직임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갑)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과세구간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상향하고, 그 하위구간인 세율 38% 적용구간을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1%, 종합소득자의 0.7%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세수 증가효과는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전체소득자의 0.16%에 불과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의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과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교육 등에 쓸 예산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삼고, 개정을 추진했으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여당의 반대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를 물리는 소득세 개정만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로는 앞으로 추진할 적자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40%까지 기울어진 국가채무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고소득층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내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말엽인 2007년 19.6%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크게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17.9%, 2014년 18.0%를 기록해 2014년 기준 OECD 35개 국가 중 33위에 머물렀다. 최근 세법개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로 점차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2014년 기준 OECD 평균인 25.1%에 맞추기엔 한참 역부족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소득재분배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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