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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영란법' 위반 신고자 보호·포상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5일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포상 제도를 안내했다.


국세행정과 관련해 공직자 및 공무를 수행하는 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하며, 재차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엔 소속기관장, 국세청 감사관에게 신고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도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과 관련 수수, 약속,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배우자가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부정청탁사실을 안 제3자 역시 소속기관장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는 사전신고 대상이며, 강의 후 시행령에서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엔 인지 시점으로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분만큼 반환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신고가 원칙이며, 자산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이유,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신고대상 및 법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두나 전화신고, 익명신고는 접수되지 않는다.

신고자는 청탁금지법에 의해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으며,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상훈법 규정 절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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