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11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집행을 통해 공공부문 총 7만1000개, 고용서비스·창업 지원 등 민간부문 3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 ‘대량실업에 대한 우려’다. 예고한 대로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추경 편성은 이번이 처음이며, 실업 대책과 일자리 관련 추경으로는 재원 규모도 사상 최대”라며 “시장의 예상(10조원)을 뛰어넘는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총 예산 7조7000억원 중 4조2000억원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 일자리 여건 개선으로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용도로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경찰관 등 중앙 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 공무원 7500명 등 국민 안전 및 민생과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한다.
이밖에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2만4000개, 노인 일자리(공익형) 3만개 등 5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민간부문 일자리 3만9000개 창출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를 도입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 한도로 2배 인상한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과제이자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각각 0.2%p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자리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안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오늘 7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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