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제주와 전북 군산 등에서 AI의심축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됐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제주시 애월에서 발생한 AI 양성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어린 닭을 공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검사가 이뤄졌고 AI가 확인됐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농장에서는 어린 닭들을 사육해 중간 상인들을 공급하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에 판매하는데, 이곳의 닭들이 이미 전국 곳곳의 공급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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