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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세무조사 착수당일 및 진행과정의 주요 현장업무

1. 세무조사 착수 당일의 주요사항


(1) 조사공무원 및 조사대상자 각자의 신분확인
과세관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조사시작시 준수사항)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관련인에게 조사팀장의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제시하여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조사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조사공무원은 사업장 현장에 있는 종업원들의 신분증을 일부 확인함으로써 명의위장 사업자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기도 한다.


(2) 과세관청의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등 설명
조사공무원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조사시작시 준수사항) 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다.


(3)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확인서 제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조사규 24).


(4)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관리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①).
만약,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사규 25 ②).


(5)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국기법 81의5).


2.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주요사항


(1)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근거
각 개별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조사권이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이다.


② 자료제출 요구대상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제1항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구두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공문서(예 :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료제출 기피에 대한 근거를 남기고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한 대응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2)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조사규 36 ①).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음. (기재부 조세정책과-191, 2010.2.4.)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 종료 후에 통지한 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연장의 효력이 없음.


(3) 조사범위의 확대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조사규 39 ①).


(4) 조사의 중지
조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기간)에 따라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조사규 37 ①).


(5) 금융거래 현장확인(금융조사)
조사공무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조회)」,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자에 대해서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과세기준자문 신청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
① 과세기준자문 신청 (→ 조사공무원만 신청할 수 있음)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서」에 의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과세기준에 대한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조사규 32 ②).


②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 조사공무원만 신청할 수 있음)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에 대한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조사규 32 ③).


(7) 거래처 조사 및 거래처 현장확인
① 거래처 조사
과세기준자문 신청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관할 조정, 세무조사 통지 등 일반적인 세무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조사규 44 ①).


② 거래처 현장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표시하여 소관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현장확인 출장증」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현장확인 대상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제시하여야 한다(조사규 44 ②).


(8)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조사공무원은 일반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전환)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는 사유(조사규 76 ②)


①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③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⑤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조세채권 확보조치
조사공무원은 조사진행 중에도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및 같은 법 제24조(압류) 제2항에 따라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세무조사를 하기 전이라도 확정전 보전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징세과-91, 2009.9.22.


【사실관계】
상가 건물 임대사업자로 2003년~2007년까지 약 5개년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9.2.9.부터 2009.2.20.까
지 관할세무서 조사과에서 받았음.


【질의내용】
질의 1.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하기도 전 2009.2.6.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사전압류를 하였는 바 적법한 것인지
질의 2. 위 압류 및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통보 및 과세예고 통지 없이 2009.3.31. 납부기한으로 고지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조사를 하기 전이라도 국세로 확정되리라는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프로필] 윤창인

• 현) 우정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 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 전) 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TF, 서울청4국 외 근무
• 전)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 저서 <세무조사 실무와 업종별 조사사례(P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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