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통주의 통신판매가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된다. 또 과실주 등은 대형매장용·가정용 등의 용도구분이 폐지된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단이 종전 ‘제조자와 우체국·농협 등 공적성격이 있는 기관’에서 대폭 확대돼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게된다.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의무도 일부 폐지된다. 과실주나 증류식소주 등 다품종·소량 유통되는 주류는 대형매장용·가정용 등의 용도구분이 없어진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자와 유통업자의 상표관리와 재고관리 부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 주류 제조자에게 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구입 판매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승인받은 희석식소주와 맥주 제조자만 전통주 구입 판매를 할 수 있었다.
이밖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는 허용하되, 주류 배달규정을 악용해 주류 위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것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던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3년 연장돼 2020년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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