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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

직무발명보상제도

대부분의 기술개발이 기업의 연구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직무발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15조에서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합리적인 보상일까?


국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현실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가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둘러싼 일본 니치아화학 공업과 해당 회사의 종업원이었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와의 분쟁이다.


1993년 청색 LED의 상용화에 성공한 나카무라 슈지는 회사로부터 2만엔 보상금밖에 받지 못하자 미국 대학으로 이직한 후 니치아측에 200억엔대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6억800만엔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었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유명한 사건이었던 삼성전자의 천지인 자판사건의 경우 비록 2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소송이 취하되었지만 1심에서는 오히려 발명한 연구원이 패소하는 등 아직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느낌이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인식개선 시급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직무발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각각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종업원 발명법을 규정하여 금액, 지급시기 등을 정해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계약 등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일본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 및 사회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적 보완이 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R&D 문화에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직무발명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며, 특히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경쟁력이 무형자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업, 나아가 사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승계의 권리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혜택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낮추는 등 발명활동의 촉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나아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 세재혜택을 낮추려는 움직임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마치 ‘꽁돈’ 보듯 하는 외부 인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발명이 사용자(기업)의 경영상태에 현저한 기여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실시보상금의 경우, 출원보상이나 등록보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분위기는 자칫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지재권에 대한 현실적 보상을 외면함으로써 국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실시보상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필요
실시보상금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종업원이 발명한 기술을 실시함으로써 거둬들이는 수익을 고려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시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허기술을 사용한 제품/서비스의 매출, 사용자가 얻는 순이익, 해당 제품/서비스에서 특허기술이 기여하는 정도, 직무발명을 완성함에 있어 발명자 공헌도, 직무발명의 매출기여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상기 요소들 중에서 입장에 따라 괴리가 클 수 있는 부분이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 공헌도인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실시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대략 5~10%의 발명자 공헌도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를 산정함에 있어 회사가 연구비를 제공하고, 연구설비 등을 제공한 것이 근거로 활용되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회사가 연구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거나 연구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자 공헌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경영 안정화가 되기 전에 종업원이 회사의 조력이나 지원 없이 스스로 발명을 완성했다거나, 발명을 완성함에 있어 별도의 설비사용 등이 요구되지 않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만큼 발명자 공헌도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는 비단 직원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주식회사 등의 경우 회사의 이익이 대표자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받는 급여와는 별도로, 대표자가 종업원으로서 한 발명행위가 회사의 성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합리적인 직무발명보상은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초석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무형자산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그만큼 우리사회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세계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이 부(富)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는 지식사회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중국이 무섭게 우리 뒤를 쫒아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력으로부터 축적되는 지식이라고 할 것이다. 지식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것이다.


[프로필] 오세일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단국대학교 정보지식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기획이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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