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30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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