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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이석채 전 KT 회장 '횡령·배임' 항소심 파기 환송

재판부,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상당 부분을 KT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도 인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KT 자금 총 131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이석채(72세) 전 KT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30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가 항소심을 파기한 이유는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조성‧사용과정에서 상당부분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KT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비등기임원들에게 ‘역할급’ 수당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11억6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 동안 KT가 이 전 회장 친인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하도록 해 KT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앞서 1심에서는 이 전 회장 횡령혐의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해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무죄라고 인정했다. 배임혐의는 당시 KT 투자결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횡령혐의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사용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배임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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