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내달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 및 재범 예방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부터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2시간이상 원산지제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내달 3일부터 시행돼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종래 상습위반자에 대해 처벌 중과규정이 있었으나,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재범자로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했다.
또 4일부터는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한 규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데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동일하게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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