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B국민은행은 한국동물병원협회와 반려동물 케어를 위한 ‘KB 펫(Pet) 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과 펫 의료를 융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양측은 이 협약으로 ▲KB 펫 신탁에 대한 자문 및 홍보 ▲상품·서비스 개발 관련 상호 협력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원인 수의사 대상 세무·부동산 등 전문가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개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 200만원 이상, 월 적립식의 경우 1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1000만원이며 투자성향에 따라 단기특정금전신탁(MMT)형과 상장지수펀드(ETF)형으로 운용 자산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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