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자금융 거래에서 카드 위·변조,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과 입증 자료가 금융회사에 있다”며 “전자금융 사고의 증명책임을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이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이용자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배상책임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자금융의 배상책임제도 개선 방안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전자금융 사고의 배상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포괄적으로 부담하고,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금융회사가 면책하도록 하되, 고의 및 중과실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전자금융 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접근 매체 위·변조 사고, 거래지시 처리 과정상 사고, 해킹 및 내부자 정보유출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행법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중과실 범위 해석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에 과실 책임을 물을 때 고의·중과실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