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이 부동산 용도를 허위신고하는 등 부당하게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들에 대해 기획조사한 결과 취득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 지점 설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 건축물 부과 등이다.
강남구청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강남구는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에 대해 약 23억원을 추징통보했다.
청담동 소재 A기업은 지난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의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당초 감면요건 외 용도인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12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서초동에 본점이 있는 학원그룹 B학원은 대치동에 4층 규모 건물을 사들이면서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현장실사 과정에서 취득건물 3층을 학원 지점으로 이용하던 것이 적발돼 1억1500만원을 추징받았다.
C교회는 종교용으로 신고한 부동산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 등 수익사업을 벌였다가 7000만원을 추징받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부상 조사만이 아니라 현장실사 등 꼼꼼한 증빙을 통해 과세행정을 추진했다”며 “현재 과세 관련 특별한 이의신청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강남구청은 앞으로도 탈루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100인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오는 6월말까지 찾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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