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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등 대기업집단 SW계열사 대금 지연 지급 등 하도급 갑질 논란

공정위, 한화에스엔씨‧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8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한화‧농협 등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SW 업체들이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SW개발‧구축‧유지 보수 업체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엔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4개사는 모두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정위는 SW업종은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 등으로 하도급 계약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 이후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거나 서명‧기명 날인 없는 발주서만 교부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 4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줘야할 대금도 법정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늦은 기일만큼 지연이자‧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솔인티큐브를 제외한 3개사는 계약서에 부당특약을 설정해 3사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려 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번 공정위에 적발된 SW업체들 중 3개사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에스엔씨는 한화 계열사였으며, 시큐아이는 삼성, 농협정보시스템은 농협 계열 SW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을 어긴 한솔인티큐브‧한화에스엔씨‧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 4개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 300만원, 300만원, 1600만원, 5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 SW업체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하도급 갑질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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