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는 최근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6명을 자유 의사에 따라 귀순 또는 북송 조치할 예정이다.
29일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27일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어선 선원 6명을 해군과 합동으로 구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일 오전 11시경 울릉도 북방 30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을 초계 활동 중이던 해군 헬기가 발견했다.
이에 인근 해경 함정이 전복된 어선에 매달려 있는 북한 어민 3명을 구조했다.
특히 1시간 뒤에는 속초 동방 해상에서 미확인 어선 1척을 육군 해안 레이다에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우리 측 해역에 진입한 북한 어선(승선 인원 3명)인 것으로 확인돼 해당 어선 및 인원을 동해항으로 압송 중에 있으며, 관련 기관의 합동 조사 후 자유 의사에 따라 귀순 또는 북송 조치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NLL 인접 해역에 북한 어선이 자주 발견됨에 따라 ‘동•서해 NLL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