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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신임 납세자보호담당관 경력채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5급 사무관)으로 활동할 조세부문 법률전문가 1명을 경력채용한다. 


주요 업무는 납세자보호 및 심사업무를 맡게 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 권리보호요청,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심사 관련해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 분야 실무경력을 지닌 자로서 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조세·회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단위로 재임용도 가능하다.

보수는 2017년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연봉 기준에 맞추어 상한액은 7586만2000만원, 하한액은 4311만8000원이다.

응시원서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받으며, 접수처는 우편번호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 서영준 담당자다. 

서류전형 발표는 15일, 면접은 19일이며 최종합격자는 28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기타 채용 관련 문의는 국세청 운영지원과(044-204-2247), 업무 관련 문의는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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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