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5급 사무관)으로 활동할 조세부문 법률전문가 1명을 경력채용한다.
주요 업무는 납세자보호 및 심사업무를 맡게 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 권리보호요청,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심사 관련해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 분야 실무경력을 지닌 자로서 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조세·회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단위로 재임용도 가능하다.
보수는 2017년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연봉 기준에 맞추어 상한액은 7586만2000만원, 하한액은 4311만8000원이다.
응시원서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받으며, 접수처는 우편번호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 서영준 담당자다.
서류전형 발표는 15일, 면접은 19일이며 최종합격자는 28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기타 채용 관련 문의는 국세청 운영지원과(044-204-2247), 업무 관련 문의는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044-204-27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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