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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특송통관4과 정규조직 전환…행자부 성과평가 통과

해외직구 정보분석 전담 위해 신설…“다른 한시조직도 정규조직 전환 기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는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5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의 한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은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된다.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는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직구 정보분석을 전담하기 위해 2015년 5월 신설됐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초 정부조직 성과평가제를 도입해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특송통관4과는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평가기준을 충족해 정규조직으로 전환됐다.


기존 관세청 한시조직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특송통관4과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제주세관 휴대품과 ▲속초세관 휴대품과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이었다.


특송통관4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세청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은 기존 8개에서 7개로 줄었다.


한편 관세국경관리위험센터는 일선세관에서 수행했던 수출입물품의 검사업무를 관세청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지시하기 위해 올해 2월 신설됐다.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은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가 신설됨에 따라 해외직구 등의 정보분석 및 특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특송통관1과, 2과, 3과, 4과를 통합해 지난해 2월 신설됐다.


대구세관과 광주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에서 업체별 기업상담관을 배치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됐고, 제주세관 휴대품과 및 속초세관 휴대품과는 공항의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 신설됐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4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정부조직 성과평가제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며 “특송통관4과외에 나머지 7개 한시조직도 관세청의 꼭 필요한 조직인 만큼 정규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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