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휴대용 선풍기내 충전지의 안전확인신고 여부 등 조사결과 10개 충전지 중 3개 제품이 미신고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날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 제품을 확보해 충전지에 대한 안전확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표원이 시중에서 무작위로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리튬전지) 중 7개가 고밀도 제품인 반면, 3개가 저밀도 제품이었다.
10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전지 중 고밀도 1개 제품이 화재 유발 위험과 관련한 외부단락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안전확인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제품이었다. 당초 10개 제품 중 5개가 미신고 제품이었으나, 조사기간(5.11〜26) 중 2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없는 불법제품이 사용‧판매되고 있으며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지난해까지는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고밀도)인 제품에 한해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다.
하지만 전자제품에서 충전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는 400Wh/L 미만(저밀도)의 충전지까지 안전확인신고 대상을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이후 제조·수입되는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해야 하며, 안전확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제품이 된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다른 품목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서 휴대용 선풍기에서 쓰이는 리튬 2차전지를 확인해 본 결과 7개중 5개 제품이 보호회로가 없는 '단전지'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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