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통기한 경과제품를 보관하는 등 불량 야식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야식판매,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등 97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야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29개소(29.8%)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1명, 자치구 공무원 59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된 24개 점검반을 구성, 야식•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2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18건 등 총 29건의 위반사항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건강진단미필사항 18건이며, 유통기한이 20일 경과한 식재료(소지지)를 사용한 업소 및 조리장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도 3개소 적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2), 시정(시설개수)명령(2), 과태료 부과(25)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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