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홀인원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140명(설계사 21명 포함)을 경찰청과 공조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홀인원보험은 골프장에서 홀인원 하면 축하금을 주는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홀인원을 했는지를 골프장에서 발급해주는 홀인원 증명서로 확인한다.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 캐디와 공모하면 홀인원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과 함께 라운딩하며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설계사 A씨는 2012년 12월∼2016년 4월 보험계약자 14명과 모두 18회를 홀인원을 해 보험금 6700만원을 받았다. 설계사 A씨 자신도 홀인원을 3회 했다며 보험금 700만원을 챙겼다.
또 과도하게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000분의 1로 추정된다. 매주 주말에 라운딩했다고 가정하면 57년에 한 번 나올 확률이다. 평생 골프를 해도 나올까 말까 하는 홀인원을 연간 4회 이상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이 6명이나 됐다.
5개 이상의 홀인원 보험을 집중 가입해 1회 홀인원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보험금을 타낸 골퍼도 15명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2016년에 홀인원 보험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총 1049억원이다. 1건당 평균 322만원이다. 연간 지급액은 2012년 152억원에서 지난해 251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대응하고 홀인원 보험 신규 가입 시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사한 보험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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