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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전년 대비 2% 이상 직원 채용 기업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납세담보 면제 요건 최대 1억원까지 완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새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세청에 대해 공정과세‧투명한 세정‧신뢰확보를 주문했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국세청 업무부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세청은 국민 위를 군림하는 권력기간이 아닌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 등을 통해 서민 보호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새정부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새정부가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중소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를 만들어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중소기업 대상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최대 1억원까지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이들이 재창업‧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문 소멸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세청 김봉래 차장 ▲김현준 기획조정관 ▲김석한 납세자보호관 ▲박만성 국제조세관리관 ▲최정욱 징세법무국장 ▲김용균 개인납세국장 ▲서대원 법인납세국장 등이 국세청 주요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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