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군 납품과정에서 저질 유압유 등을 납품해 중대한 결함을 야기시킨 군납업체 대표 등이 검거됐다.
26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해 공군 항공기, 헬기 등 각종 무기와 특수 장비에 사용되는 특수윤활유를 군에 납품하면서 국방규격에 미달하는 국내산 저가 트랙터, 오토바이용 윤활유에 미국산 정품의 상표 라벨지를 위조해 부착하는 수법으로 43회에 걸쳐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군납품 뿐 아니라 A화력발전소에 국내산 저가 유압유에 미국산 제품의 상표 등을 위조해 부착한 ‘터빈 작동유’ 모조품을 납품해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이들은 방위사업청의 국외 제품 납품절차와 군 검수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상표, 라벨지,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부착한 모조품 윤활유를 납품했고, 이 제품들이 군의 주요 무기와 장비에 사용돼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저질 유활유로 인해 공군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 추락 위험이 발생해 조기 회항하는 사례가 발생 한 바 있다.
해군 경우 모조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장기 사용 시 기체가 손상되는 위험성이 발견됐고, 함정에 사용된 방청제로 인해 추진 제어장치의 전자기판이 녹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군의 주요 무기와 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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