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법원이 3천 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
26일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의정부경전철이 낸 신청을 받아 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수도권 첫 경전철로 지난 2012년 7월 개통했지만 적자에 허덕였다.
결국 개통 4년 만에 누적적자는 3,600억 원까지 늘어났고, 결국 감당하지 못한 운영사 측이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날 법원은 “발생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데다,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운영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은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파산과 동시에 운행중단이 안된다는 협의에 따라 당장 운행을 중단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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