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을 수혜법인으로 규정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혜법인의 요건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금액과 관계없이 매출액 비율만을 고려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여부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식이 다른 점과 수혜법인 해당 거래분야의 유일한 공급자여서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점 등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수법인간 거래비율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과 같이 30%로 축소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규모에 대한 기준 신설 ▲사업지주회사를 규제에서 제외, 즉 순수지주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포함 ▲수직계열화로 인한 정당한 거래(유일한 공급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지난 정부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있었지만 공약포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각종 부당한 거래,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이러한 개정이 “재벌 계열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를 낮추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재벌 총수일가의 꼼수를 뿌리 뽑는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의원은 이언주, 김관영, 김삼화, 박준영, 송기석(이상 국민의당) 김상희, 박홍근, 이종걸, 이훈, 최운열(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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