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가 실현될 전망이다. 약속어음은 중소기업 자금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꾸준히 폐지를 주장했다.
2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를 위해 전자어음 대체‧매출채권보험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끼리 대금 결제시 사용하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 특정시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인이 갚을 수 있는 한도보다 지급 예정금액을 부풀릴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발행인이 부도날 경우 해당 리스크가 소지인에게까지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부실 대기업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던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발행규모가 1000조원대인 약속어음을 당장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지한 중기청은 전자어음을 약속어음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발행인의 자본금‧신용도 등을 근거로 어음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결제 기간도 법적을 규정돼 있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단계적 폐지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정리한 후 약속어음 제도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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