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가짜 주식 정보' 문자메시지에 현혹된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을 덜컥 사 9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문자메시지 유포를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동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금감원 등에 접수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주식매수 유도 관련 제보는 총 49건(5개 종목)으로, 이중 3개 종목에 대한 제보가 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치클럽’, ‘부자아빠’, ‘신부자아빠’ 등 확인되지 않은 주체가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하고 있다. ‘1조원 대형수주’, ‘금일 공시확정’ 등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묻지마식 추종 매수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예컨대 기업의 1조원대 대형수주란 문자 내용과는 달리 수억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신규사업 발표 예정으로 주식투자자를 모은 기업의 경우 아예 진출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로 인해 이들 종목은 일시적으로 이상급등을 보였지만 정보의 진위여부가 확인된 이후 주가가 다시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메시지에 현혹해 이들 종목을 순매수하다 총 95억원의 매매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혐의계좌 추출 및 계좌추적을 병행해 발송주체와의 연계성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허위 및 과장성 투자권유 문자에 근거한 묻지마식 투자행위 지양 ▲미확인 주식 투자 관련 정보 유포행위 자제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안전성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에야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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