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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사업자 임직원이 불법 하도급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을 받게 되고, 지급정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해 원사업자에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도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인정사유로 포함될 전망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인정사유를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 개시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와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고 그동안 제외됐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임직원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의‧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입법예고 기간 안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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