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시간 등을 어긴 MBC, SBS 등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5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 305개 채널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MBC‧SBS 등 총 15개 사업자의 법규 위반 사례 25건을 확인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의 경우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광고 시간 준수 위반 1250만원과 가상광고 고지 위반 5600만원으로 총 685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SBS는 간접광고 시간을 어겨 총 6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스카이라이프TV는 가상광고 고지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됐으며, 한국방송공사(KBS2)는 협찬고지 내용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350만원이, JTBC 스포츠는 가상광고 선수가림으로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한국낚시방송, 현대미디어 등 10개 방송사업자는 250만원에서 500만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6년도 법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청자미디어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공유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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