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증권사가 리베이트를 챙겨온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리베이트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챙긴 미래에셋대우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의하면 이들 4개 증권사는 MMW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상품 판매과정에서 한국증권금융과 일정금액 이상 고객자금을 예치할 경우 기본이자 외 특별이자를 받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특별약정을 체결한 4개 증권사는 고객에게 먼저 특별이자를 지급한 후 다시 이 금액만큼 일임 수수료를 인상해 받는 방식으로 고객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겼다.
MMW형 CMA는 한국증권금융에 위탁 운용되며 위탁형식이라 Wrap형 CMA라고도 한다. 한국증권금융과 제휴가 된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며, 시중금리와 연동돼 관리되지만 운용수수료가 있는 상품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32억6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고, NH투자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억8000만원을, 유안타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5억원,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7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고, 관련된 임원 3명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 견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를 의결했다.
또 NH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과태료 7750만원 부과,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내렸고, 유안타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원 3명에게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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