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의료분쟁 시 제3의료기관의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고 의료자문 내역이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건수는 2112건으로, 2013년(1364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의료분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이견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는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자문병원과 자문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제3의료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 전공과목, 자문횟수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기로 했다.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청인은 금감원에 조정요청을 하면 된다. 금감원은 전문의학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새로운 의학 분쟁 건은 신설 예정인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위원회에 상정된다.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장해판정기준을 보완해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장해를 추가하고,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이밖에도 어려운 의학‧전문용어를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4분기까지 절차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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