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넥슨에서 개발‧서비스 중인 1인칭 총기 슈팅 게임(FPS) ‘서든어택’에서 적 목표물을 자동 조준해주는 핵 프로그램(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모(24세)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이 모군(18세)과 장 모군(15세)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 등 이들 일당은 ‘서든어택’ 자동 조준 핵 프로그램을 개발해 작년 6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1년 간 ‘서든어택’ 이용자 1200여명에게 1주일 5만원, 1개월 10만원 등 정액 이용료를 받아 핵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당이득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판매한 핵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몰래 심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다운시키고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기도 했다.
또 이용료를 낸 이용자들의 컴퓨터에도 원격조종되는 악성코드를 심어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냈고 해당 이용자들의 PC를 좀비PC로 만들어 동일 종류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쟁사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 공격을 감행했다.
서울‧인천‧충남 등 각기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이들 일당은 해외 게임들의 핵 프로그램 판매사이트에서 서로 알게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중 이 군과 장 군은 핵 프로그램 개발과 게임에 빠져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경우 핵 프로그램 판매‧홈페이지 관리를, 이 군은 유료회원 관리 프로그램 제작, 장 군은 게임핵 개발 및 업데이트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불법 핵 프로그램 유통에 대한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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