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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활용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수출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원산지검증 대응 전략 제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국내 유일한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FTA 상대국 동향, 수출검증 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 동안 제기됐던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를 안내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요건 및 발급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총 15개 FTA 협정에 따른 FTA 대상 물품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해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물품이 FTA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원산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협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른 상대국 수입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역 거래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이달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5월 30일) ▲인천(5월 31일) ▲대구(6월 1일) ▲부산(6월 9일)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설명회 등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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