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사업만 벌려 놓고 근로자 24명의 임금, 퇴직금 등 2억7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부산 소재 여성잡화 도소매업체을 하고 있는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구속된 A씨는 법인 사업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면서, 장기 임금체불 상태에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24명의 근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회사를 폐업한 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나몰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했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도 전혀 없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도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놓고 개인 명의계좌로 송금 받거나 법인계좌의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출금해 개인용도로 유용하거나 개인 채무까지 변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그의 임금체불로 인해 피해근로자들 중 대다수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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