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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저소득층, 노후대비는 뒷전…연금저축 납입금·가입률 큰 폭 감소

보험연구원 “보험사, 중·저소득층 위한 새로운 해법 제시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014년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금액과 가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 참석한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연금세제 변화에 따른 가입자 행태와 시사점’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저축연금 세법 개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소득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바꿨다.

 

하지만 2014년 말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2015년부터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했다.

 

그 결과 세제변화에 따른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5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근로자의 연금저축 평균 납입금액이 지난 2013년 181만원에서 2014년 102만원, 2015년 84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또 연금저축 가입률도 2013년 2.8%에서 2015년 1.9%, 2015년 0.9%로 현저히 감소했다.


반면 연소득 8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평균 납입액은 2013년 324만원에서 2014년 320만원, 2015년 317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들의 연금저축 가입률도 2013년 70.4%에서 2014년 69.0%, 2015년 67.4%로 저소득층에 비해 내림 폭이 훨씬 낮았다. 


또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과세 미달자 비율은 2013년 47.4%에서 2014년 69.2%로 21.8%p 늘었으며 연소득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소득 계층에서도 2013년 2.6%에서 2014년 25.7%로 23.1%p 증가했다.

 

이처럼 연금저축 가입률과 납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 정 연구위원은 “세액공제로 인한 연금저축 감소효과가,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연금저축 유인효과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 미달자 비율의 증가에 대해서는 중·저소득층의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과세 미달자는 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는 탓에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연금저축 납입유인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연금저축 납입 유인으로 보조금 지급 등 새로운 형태의 사적연금 제공이 필요하다”며 “또한 연금저축 비과세 한도 설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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