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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금이자 등 미지급' 불공정거래 기업 4곳 공개

에프알제이, 지연이자 등 4800만원 지급명령 불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후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에 불응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청에 의해 공개됐다.


지난 21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사실이 적발된 기업들 중 개선 요구에 불응한 4개 기업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기업은 대금‧지연이자 약 500만원에서 4800만원을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개 기업이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이들 4개 기업에 벌점 2.5점 부과와 교육 명령을 조치했다.


또한 3년 동안 누적 벌점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한국특수재료에 지난 2014년 대금‧지연이자 1081만4779원과 지난 2015년 지연이자 79만5551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한국특수재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케이시시정공의 경우 지난 2014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539만5284원을 지급하라는 중소기업청 요구에 불응했고 에프알제이와 미니멈은 지난 2015년 지연이자‧어음대체수수료 등 각각 4823만2421원, 1159만1932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중기청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해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피해 최소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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