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1분기 결산실적 보고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 중 보류됐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뒤 행사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540주, 이백순 前 신한은행장의 2005~2007년 부여 스톡옵션 5만2969주, 이정원 前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2005~2008년 부여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해제됐다.
이로써 7년을 끌어온 신한사태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한편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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