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령을 위반한 금융사의 과태료‧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올해 10월부터 현 수준보다 2∼3배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1개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법인 최대 1억 원·개인 최대 2천만 원으로 현재보다 2∼3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인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인상 조치했다.
제재 강화와 더불어 개정안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일률적인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다음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법 발효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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