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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전·현직 직원 서류 조작으로 총 5억원 착복

20일 이상 고용시 국민연금 등 가입의무 있는 일용직 근로자를 20일 미만 고용한 것으로 꾸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 전‧현직 직원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서류상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 5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A(52세)씨와 B(47세)씨 등 한전KPS 전·현직 간부 2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한전KPS 직원 6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일용직 근로자 31명과 근로자들의 지인 및 가족이 포함된 통장을 넘긴 8명,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용직 근로자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A씨는 한전KPS 산하 3개 출장소의 송‧변전소 설비 작업현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일용직 근로자 31명을 거짓 서류를 통해 근무한 것처럼 꾸며 한전KPS로부터 급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A씨 일당은 20일 이상 고용할 경우 국민연금‧의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용직 근로자를 20일 미만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또 A씨는 실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서류상 실직처리해줘 실업급여 총 4000만원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와 B씨는 함께 일용직 근로자들의 통장‧체크카드를 받아 관리하던 도중 이들 통장에 입금된 급여 등에서 각각 1억8000만원과 7000만원을 가로채 다른 일당들과 나눠가지거나 비품 등을 구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토록 조치하고 유사 사건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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