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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은 면세, 인천은 과세'…인천시의회 반발

인천아시안게임 법인세 104억원 면세 촉구


인천시의회가 17일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내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세금 면세와 납부세액 반환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천아시안게임 폐막 후 조직위에 마케팅 법인세 104억원, 부가가치세 73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 등 18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조직위와 인천시는 당시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인세를 면제받으려 했지만, 앞서 개최된 다른 국제스포츠대회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세금 납부 뒤인 2015년 11월 정부 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자 인천의 반발은 커졌다.


인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으로 인한 지역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차후 원활한 국제 스포츠이벤트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관련 세금 문제를 조속히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기재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실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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