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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디’ 일양약품, 판매정지 처분 후 세무조사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양약품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일양약품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일양약품 본사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 회계 및 세무자료를 입수하는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착수된 정기세무조사이긴 하지만, 조사과정 중 사안에 따라 강도가 거셀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일양약품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국 230여개 병원과 약국 등을 상대로 2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2013년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품목 116개에 대해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일양약품 측은 “현재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나, 추가적인 사항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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