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와 관련해 당시 철거를 시공했던 A사 대표가 구속됐다.
1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해당 시공사 대표를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사 대표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불티 비산방지조치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구속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본사 대표이사에게 물은 사안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단위 사업장에 미뤄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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