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증권 직원이 타 증권사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매도는 주가하락 예상시 많이 쓰이는 기법으로 없는 주식을 대여해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해당 주식을 구매해 차익을 얻는 매매수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블록딜 매수에 참여하기로 한 5개 종목 관련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 차입 공매도에 나서 부당이득을 챙긴 SK증권 A부서 직원에게 주의‧자율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SK증권 직원은 이 기간 동안 5개 종목에 대해 총 9만5828주, 13억3800억원을 공매도해 4900만원 차익을 남겼다.
금감원은 SK증권 직원처럼 블록딜 정보를 활용해 공매도 한 후 차익을 얻는 행위를 시장교란 행위로 보고 있다.
블록딜은 매수자와 매도자간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장외 거래로 대량매매시 발생하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이다.
직무상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54조 위반 행위로 금감원이 엄격히 제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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