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적장애인 모자의 임금을 15년 동안 체불하고 노예처럼 부린 여성 사업주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2일 지적장애2급인 모자 황 모 씨와 최 모 씨를 15년간 강제로 근로시키고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충남 당진 소재 A사 대표 B씨(여)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조사결과 B씨는 이들 모자의 15년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5천여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황 씨의 장애인연금 2천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더불어 최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매우 파렴치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다 현장 확인과 마을 주민 탐문, 참고인 조사, 피의자 자산현황 파악,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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