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서울시와 함께 민생‧금융취약 계층 대상으로 ‘불법대부업 · 사금융 피해예방 무료 교육 및 상담’을 15일부터 연말까지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올바른 금융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금융거래를 유도하며 스스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 건수는 총 11만8196건으로 일평균 478건이 발생했고, 신고 내용은 법정이자율 상담, 대출사기, 돈을 갈취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등이다. 이 교육은 사금융에 대한 명확한 인지만으로도 대부분 예방될 수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교육 신청은 서울 소재 고교, 대학, 주부, 상인, 직장인, 어르신 등 어떠한 단체나 가능하며, 교육을 요청하면 월 단위로 취합해 일정 협의 후 해당 일에 전문강사가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불법대부업 ․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 정보제공으로 스스로 금융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할 있는 것으로 기대되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기간 : 2015. 5. 15.일부터 연중
▲ 신청기간 : 2015. 10. 30.까지
▲ 담당자 : ☏ (02)739-7883, 이메일: khk5916@naver.com
▲ 교육횟수 : 40회 한정으로 선착순
▲ 기 타 : 1) 강사진은 전문 강사로 구성
2) 장소 제공 외에 별도 준비사항 없으며 교육시간은 강의와 상담 등
3) 2시간 이내(강의: 70분, 설문, 상담: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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