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15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이 같이 지시했다.
이어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나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하고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윤 수석을 덧붙였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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